환경감시기구는 관할지자체와 해당지자체 관할구역의 환경 및 원전 의 고장 등 원전운영을 모니터링하고,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고 장 등 원전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의 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-17호 제4조(보고대상)에 한한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\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,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 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환경조사중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
- 원전 등에 고장․사고등급상의 고장․사고가 발생한 경우
- 정부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원전 등 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시 환경감시위원회 위원 2/3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부지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(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)
-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
-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시(참관)
기 운영중인 원전과 이웃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지역의 경우, 신규 건설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존지역 감시기구의 데이터를 받아 원전운 영 전․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.